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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경영지원 위해 요양급여비용 추석 연휴 전 지급

입력 2024-09-11 16:56

건보공단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브릿지경제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13일에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14~18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19~20일이 되어서야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된다.

공단은 이들 요양기관이 연휴가 끝난 후에야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돼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기일을 앞당겨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는 요양기관은 2만2350곳이며, 금액은 약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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