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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직원 손등에 입맞춤한 고위직에‘정직 2개월’ 비위 감싸기

이용우 국회의원 한국환경공단 최근 3년간 발생한 징계 29건

입력 2024-09-13 10:00

성추행이라는 비도덕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지는 등 한국환경공단의 ‘비위 감싸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가해 직원은 지난해 9월 회식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하고 피해자 손에 들려있는 술잔을 빼앗아 내려놓고 잡힌 손에 입맞춤을 하는 등 회식 자리 내내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건의 경우 가해자 직급이 1급(본부장)이고, 피해자 직급이 4급인 것으로 보아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에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한국환경공단에“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늘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객관적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성 비위에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2022~2024.8) 29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 및 접대가 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6건 이어서 성 비위 관련 3건, 음주 운전 2건, 폭행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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