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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월분 재산세 143만 건에 6308억 원 부과

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는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입력 2024-09-18 09:03

재산세 납부 관련 포스터
9월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약 143만 건에 6308억 원을 확정해 최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천지하철 행선 안내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세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또는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군·구별 상이) 조례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에게“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 당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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