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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인도까지 점령한 입간판, 손님 끌려다 과태료 물어요

[창업] 입간판·야외 데크 잘못 설치하면 과태료… 점포 외관·시설물 관리요령

입력 2024-10-02 07:00
신문게재 2024-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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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거리에서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 한복판에 입간판이 놓여져있다.(연합)

점포의 첫인상인 외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깔끔하게 정리해 매장의 인상을 좋게 하는 건 기본이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놓치기 쉬운 외관과 시설물 관리 포인트를 ‘요기요 사장님포털’의 도움을 받아 짚어본다.





◇입간판 잘못 설치하면 과태료

 

불럽 입간판 사례
불법 입간판 사례(사진=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기를 넣은 긴 풍선 간판, 에어라이트를 설치해도 불법이다. 전기와 조명을 쓰는 입간판 역시 불법이다. 비가 오는 날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변이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전기선에 행인이 넘어질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음식점 입간판 전선에 행인이 걸려 넘어져 ‘음식점 사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례도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입간판의 규격 너비는 60㎝, 높이는 땅으로부터 최대 1.2m까지 허용되므로, 법적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또 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게가 위치한 건물 면에서 1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편 입간판을 비롯해 점포의 점포의 모든 간판은 설치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간판을 정기적으로 세척해주고, 간판의 글자나 간판 속 조명이 다했을 때 제 때 갈아주어야 한다. 글자가 떨어진 간판이나 조명이 없는 간판은 점포의 이미지를 망가뜨린다.


◇영업공간 이외의 공간에 시설물 설치하면 불법

영업을 위해 점포 주분에 데크를 설치하근 경우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설치한 데크는 길을 걷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차도나 인도에 근접한 땅에 데크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점주는 가게를 보다 넓게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불법일 확률이 높다. 특히 건축 당시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된 공간에 별도의 용도 변경 신고 없이 데크를 설치한다면 불법 건축물로 보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부지 용도 등을 꼭 확인하도록 하자.

데크 뿐만아니라 점포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음식점 위생등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영업신고증에 신고된 면적 이외의 공간에 △판넬 등으로 건물 밖에 화장실을 증축했거나 △가설 건축물로 창고를 만들었거나 △워크인 냉장고를 설치했으면 모두 불법 건축물이 된다. 불법건축물 적발 시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며 인허가에 제약이 있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옥외영업은 반드시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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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부터 옥외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한 카페의 옥외테이블 모습.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옥외 영업이란 말 그대로 건물 밖인 루프탑, 테라스 등에서 영업하는 것을 뜻한다. 옥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옥외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옥외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옥외공간이 가게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루프탑처럼 한 건물에 층이 다른 곳이라면 위·아래층으로 맞닿아 있어야 한다. 5층짜리 건물의 옥상과 2층 점포나, 가게와 보도나 도로를 사이에 둔 공간이라면 옥외영업이 불가능하다. 두번 째로 점주에게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 건물주와 ‘옥외 영업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게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위치한다면 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전용 사용 권한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옥외 영업을 하려는 곳이 주차장 공간이라면 당연히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면 △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 △등기사항 증명서 △옥외 영업장 사용 계약서 또는 집합 건축물 관리단 승인 서류 △옥외 영업장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점용 허가증 △옥외 영업장 시설 사진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만일 옥외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차 적발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받고, 2차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 7일, 3차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옥외 영업을 위해 피난 시설에 해당하는 공간을 폐쇄·훼손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옥외영업시 조심해야 할 점

옥외영업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을 시작해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고정된 구조물 설치해서는 안된다.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가능하다. 둘째, 화재 위험이 있는 물품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난로를 비롯해 촛불, 향초 등 불이 날 위험이 있는 물품은 둘 수 없다. 셋째, 2층 이상이라면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테라스 등 옥외 영업장이 2층 이상이라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난간을 설치할 때는 난간의 살 간격이 넓어 영유아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넷째, 옥외영업장 비닐 등으로 가려서는 안된다. 비와 눈을 가리는 용도로도 안 된다. 다섯째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내부에서 조리한 음식만 허용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은 허용하기도 한다.

이외에 옥외영업허가를 받고 옥외영업 시작했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옥외 영업장을 포함해 전체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 되지는 확인하도록 하자. 예쩐에는 영업장 면적이 100㎡가 안됐는 옥외 영업을 시작해 영업장 면적이 100㎡를 넘었다면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옥외영업장은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가려지지 않는 만큼 다른 테이블의 고객이나 지나가는 행인이 바로 볼 수 있어 가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반면, 종업원들은 외부테이블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야외테이블은 테이블이 비는 대로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피 통로 막으면 소방법 위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가게 주변 거리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으면 행인이나 고객에게 불결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다. (사진=용인시)

 

건물 계단, 통로 등에 업소용 냉장고를 두거나 빈 종이 박스, 주류 빈병 박스 등을 쌓아두면 안 된다. 화재, 재난 발생 시 대피 통로인 공간에 물건을 적재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 구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난대피로를 적재물로 막아 소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문 앞에 식자재를 담은 종이박스나 스티로폼 박스 등이 진열되어 있거나 정리되지 않았다면 외관상 비위생적인 이미지를 고객에게 줄 수 있다. 가급적 공급사로부터 전달받은 식재료는 가게 내부 별도 구역에 깔끔하게 정렬 후 보관하도록 한다.

이밖에 음식점의 경우 쓰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혹 일부 음식점의 경우 점포 밖에 음식물쓰레기를 버젓이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생적이지 않을 뿐 더러 불결하다는 인사을 준다. 더욱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나고 파리같은 벌레가 들끓게 되면 지역 주민과 행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출입구에 덕지덕지 붙은 스티커는 ‘No’

일부 점포의 경우 출입구에 각종 스티커가 지저분하게 붙어있거나, 예전에 붙였던 스티커 자국이 그대로 남아는 경우가 있다. 출입구에 이처럼 스티커가 지난치게 많이 붙어있거나 스티커 자국이 있으면 깔끔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출입구에 불필요한 스티커는 제거하고 스티커 자국은 깔끔하게 지우도록 한다. 스티커 자국은 스티커 제거제를 뿌린 후 스크래퍼로 긁어주면 깔끔히 제거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스티커라면 정열에 신경써서 가지런히 붙이도록 한다. 여러 장의 스티커를 붙일 때는 크기순서대로 색상이 비슷한 것 뜰끼리, 스티커 간격은 일정하게 붙여 통일감을 주어야 한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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