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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35년간 답보 5인미만 근기법…점진·단계적 확대적용 해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작은 규모 차별 적용 없어…정부 책임 커”
“사업주 지불능력 고려 등 업종별 조사해야”

입력 2024-09-30 15:31

9.30 김문수 고용부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간담회 (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현안 질의를 받고 있다.(노동부)

 

“1989년 이후 35년 동안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작은 규모라고 해서 차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 언제까지 이를 내버려둘 수는 없고, 그간 노동부의 책임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 도입, 신기술 등이 도입되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기타 개발도상국처럼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과거에는 분배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로 고성장했다면 이런 추세를 반영해 더 분배하자는 얘기고 다만, 세수결손·부채 등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관한 현실적 문제점과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작은 사업체일수록 지불능력이 없고, 영세사업장 문을 더 빨리 닫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저도 작은 책방을 10년간 운영해 봤는데, 자영업은 솔직히 소득 자체가 직장인 수준에 못 미친다”며 “우리가 아직 업종별로 조사를 아직 못 해봤는데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재직한다고 해서 시집·장가도 못하고 포기를 하게 만들면 안 된다”며 “저출생·교육·보육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확대적용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최저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사업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싱가포르 사례(월 100원 이내)를 얘기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작은 도시국가와 우리나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금 이탈한 2명도 본국 가족과 연락하고 수소문해도 찾아내기 쉽지 않고, 임금이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필리핀 커뮤니티가 발달 돼 있어서 모든 고용정보를 다 꿰고 있어 어느 동네 어디로 가면 많이 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0만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 이거는 현재 검토한 결과를 보면 쉽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휴수당, (가칭)노동약자지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세계적으로 주휴수당 같은 제도를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편의점 등에서 15시간 미만으로 사람을 고용한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 등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로기준법은 처벌법이고 확정된 법인 반면, 노동약자법은 시안 정도 검토한 수준이고 본질은 지원법”이라며 “공제회법, 지원재단 설립 등 약자를 지원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청업체만 5000개가 넘는데, 노조법 2·3가 고쳐졌다면 언론에 보도된 것 것 이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서로 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기국회, 법 개·제정, 예산확보, 근로감독, 산업안정 등의 문제를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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