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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서울시노인회, 노인복지법 개정 촉구 “정부는 요양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라”

입력 2024-10-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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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고광선 회장을 비롯한 지회장들이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10일 개정안 촉구 성명서 발표… 고광선 회장 “서울시는 공공 요양시설 확보에 최선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과 25개 지회장들이 서울시 180만 노인을 대표해 10월 10일 노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노인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양시설 공급을 위해 노인복지법 및 주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일정 세대 이상의 주택 조성 시, 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서울시는 초고령화 속도에 맞춰 공공 요양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임에도, 노인 요양시설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해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올해 현재 서울시 요양시설 대기인원은 약 1만 8000여 명이며, 2030년에는 약 2만 8000여 명이 입소를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서울이 요양시설 입소를 못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된다는 것으로, 서울 노인들은 서울에 가족과 지인들이 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서울시노인회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시 노인요양시설 의무적 설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모든 지역의 문제이므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요양시설의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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