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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주택과 세금(4) 임대소득세③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끝>

입력 2024-10-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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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세액 감면의 요건과 세액 감면 후 필수 조치 등을 알아보자.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세무서 및 지자체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30%,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일 경우는 각각 75%,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 신고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액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둘째는 주거전용면적이 세대당 85㎡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할 것이다. 가격 요건도 있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가율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간 요건도 있다.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장기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임대가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한 수용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또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 세액 감면 후 조치 필수 사항들

세액 감면을 받은 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때는 세액과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대도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파산 또는 강제집행,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현황 신고 때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수입금액 명세 등을 신고한다.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년도 소득세 대해 종합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말까지 시고 및 납부기간이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미등록 임대주택사업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분리과세 선택하고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양식이나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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