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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동산3법 여야 합의'는 야합"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논의에서 빠져

입력 2014-12-26 16:16

참여연대·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합’이라며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3개 법안은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요구는 보란 듯이 외면당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1월 기준 임대주택 중 월세 비율이 41.3%를 기록했다”며 “2300만 세입자들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안전장치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매매시장 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부동산 3법’ 개악은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을 떠받치며, 집값 거품, 가계부채 거품만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과 상가세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도 소개됐다.

이들은 “대학생 10명 중 3명이 주거 빈곤에 시달리며 아르바이트를 해 집값을 마련한다”며 “‘집답지 않은 곳’에서 사는 이들을 위해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물주의 횡포로 상가 세입자들이 영업을 위해 투자했던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3법’ 대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법안 3개 법안은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3주택 분양 등이다.


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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