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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도 1순위" 220만명 급증… '내 집 마련' 경쟁 치열

27일 이후 서울 103만명, 수도권 116만명 등 220만명 1순위자로
다음달 초 청약접수하는 5만5천가구에 눈길

입력 2015-02-24 16:15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 견본주택 내방객
사진은 위례신도시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풍경. (사진제공=대우건설)

 

청약 규제 완화를 이틀 앞두고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청약 1순위 자격과 예치금액별 청약가능 전용면적 제한 등을 완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순위(2년·24회 납입), 2순위(6개월·6회 납입), 3순위(추첨)로 나뉘던 청약 제도가 1순위(1년·12회 납입), 2순위(추첨)로 단순해진다.

무엇보다 24회 납입 조건이었던 청약 1순위가 12회로 줄면서 지난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2순위 청약 가입자들이 1순위로 올라선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 1순위자는 전국 748만여명, 서울 262만여명, 인천·경기도 244만여명이었다. 

 

청약자격이 완화되면 서울에서 103만명, 인천·경기도에서 116만명 등 약 220만명의 2순위자들이 당장 1순위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 85㎡ 이하 주택) 청약자격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아무도 없는 무주택 세대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없애 다주택자도 주택 구입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청약점수를 매길 때 무주택자는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지만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깎았다.

청약에 대한 제한이 대폭 줄어들면서 부동산업계는 청약 가입자들이 분양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은 “많은 청약 가입자들이 1순위로 올라가고 감점제도가 사라지는 등 청약의 장벽이 낮아지면 청약자들이 점점 늘 것”이라며 “다만 1순위 청약자들은 늘어나는 경쟁자들을 의식해 무리하지 말고 예산에 맞게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완화된 1순위 자격은 다음달 초부터 청약접수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 심의 기간이 약 5~10일이 걸리기 때문에 27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한 단지도 다음달부터 청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음달에는 전국에서 아파트 5만525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많은 청약 가입자들이 통장을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올해 전체 분양 예정 물량 29만9560가구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오는 4월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맞물리기도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공공택지의 희소가치가 부각돼 위례·광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 청약과열과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는 신도시 분양시장뿐 아니라 봄이사철이 겹치며 기존 아파트 매매에도 훈풍이 불 수 있다”면서도 “청약1순위자들과 분양물량이 늘어나도 가격과 입지가 좋은 곳에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예치금액별 청약가능 전용면적 제한이 완화돼 중소형 물건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도 예상된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는 예치금에 따라 1500만원은 135㎡ 초과, 1000만원은 102~135㎡이하, 600만원은 85~102㎡이하, 300만원은 85㎡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기준이 완화되면 예치금은 현행 유지하면서 예치금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500만원 예치금을 갖고 있는 청약자가 지금까지는 135㎡초과하는 대형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했다면 85㎡ 이하의 소형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박합수 KB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1인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점점 강해지는 추세”라며 “27일 이후 예치금액이 높은 청약자들, 예를 들어 임대를 놓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투자자나 다주택자들도 중소형으로 하향지원하면서 평형별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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