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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인터넷+IPTV 결합상품 "소비자 혜택" vs. "공정경쟁 저해"

입력 2015-03-24 17:43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결합상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이동통신 3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말 ‘결합상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었다.

결합상품이란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계통신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무선 간 시장지배력 전이에 따른 공정경쟁 논란도 내재돼 있다. 

 

SK텔레콤이 50%가 넘는 이동통신 점유율을 기반으로 유선시장도 잠식할 수 있다는 것.

방통위는 이르면 내달 결합상품 개선책을 내놓고 하반기 중에는 고시 재·개정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주요 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으로 IPTV 서비스를 같이 판매하면서 과도한 혜택으로 시장지배력을 넓히고 있다. 

 

결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 등이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별도로 TF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과도한 혜택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적용되면 단일 상품 가입자 차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기준으로 결합상품 가입 규모는 1553만 가구로 전체 85.3%.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전체 30% 정도가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 3사 모두 이동통신 일회선당 평균 8000원의 결합할인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소비자 혜택 규모는 1조38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온다.

방통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사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도 반대론의 명분으로 인용된다. 

 

EU는 역내 전체 가구의 46%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에 따른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방통위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결합상품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후생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통신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LG유플러스·KT 등의 경쟁사는 결합상품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고착화, 후발·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해 시장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선다.

KT와 LG는 SK텔레콤이 2011년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재판매한 이래 불과 4년 만에 시장점유율 10%선을 돌파하고 매년 높은 수준의 순증 점유율을 기록하는 점에 주목한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경쟁사의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지배력 전이 외에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통신시장에서는최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인수와 맞물려 결합상품 이슈가 당분간 계속 뜨겁게 타오를 전망이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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