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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 꺾기 제한에 발목

대출고객 사고시, 보험으로 대출금 상환
해외에서는 의무 가입…국내도 규제 풀어야

입력 2015-05-12 18:20

#. 50대 가장 A씨는 지난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생명보험’을 처음 접했다. 생소했지만 신용생명보험 서비스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고 만약의 사고 때 보험사에서 대출자 대신 미상환 대출금 전액을 갚아준다는 말에 가입하게 됐다. 그로부터 3개월 후 A씨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렀다. 불행 중 다행으로 A씨가 대출 때 가입해 놓은 이 서비스 덕분에 A씨의 유가족은 채무에 대한 부담을 면할 수 있었다.



A씨가 가입한 ‘신용생명보험(CPI: Creditor Protection Insurance)’은 대출고객이 사망·장해·암 등의 우발적인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대출 고객 대신 남아 있는 대출금액 또는 보험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대출 기간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가정경제를 보호할 수 있고, 채권자(대출기관) 측면에서는 고객의 부채 상환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낮춰 자산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장점덕분에 일본이나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험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은행의 ‘꺾기’ 제한으로 인해 판매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꺾기는 금융사가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과 같은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다.

CPI는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사도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 유용한 상품이지만, 대출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하기가 쉽지 않아 판매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력 타깃층인 은행 대출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으니 대출 고객들은 이 상품을 알 리가 없고, 대출을 받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이보다 더 보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서만 이 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일부 보험사에서 CPI를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 부족, 적극적인 판매 프로모션 및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 신용생명보험시장에서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품인 만큼 당국이 CPI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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