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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안 국회 통과… 638만명 평균 7만1000원씩 환급

입력 2015-05-12 17:26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연말정산이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완책이 실시된다. 이번 보완책으로 이달 22일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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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638만명에게 4560억원이 환급된다. 1인당 환급받는 비용은 평균 7만1000원이 될 예정이다.


또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한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세액공제 공제율이 12%일 경우, 지방소득세 1%를 감안해 최대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이 15%로 확대되면 60만6000원으로 약 8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소득세법 국회 통과…638만명 1인당 7만1천원 돌려받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당초 이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은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분의 기업의 급여일인 25일이 연휴기간이어서 이전인 22일이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3일 소득세법 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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