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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안에도… 한국은 사실상 ‘싱글세’ 국가?

입력 2015-05-13 18:13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불만이 많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른바 ‘싱글족’ 사이에서는 연말정산 환급분이 기혼자에게 몰려있다며 한국은 사실상 싱글세 국가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출산과 입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총 63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싱글족’에 대한 세금지원 혜택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싱글인 근로자가 이번 개정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금저축과 함께 표준세액공제 인상뿐이다. 정부는 싱글세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기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액 1만원 확대로는 싱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기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연말정산이 결국 ‘싱글세’였다는 논란이 제기돼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이 지난 3월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추가 납부자 중 70~80%가량이 독신이나 무자녀 부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몰아준 맞벌이부부였다.

연말정산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싱글족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에서 싱글족이 소외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주고 있다. 공공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을 정해 놓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물량이 많고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은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 또한 대한주택공사(LH)를 통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싱글족을 위한 거주 안정대책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싱글족은 소외받고 있다.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한국은 사실상 ‘싱글세’ 국가가 되고 있다”며 “세금을 더 내고 혜택을 적게 보는 구조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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