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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금에 묻힌 'SKT 영업정지'… 특혜 논란 재점화

입력 2015-05-20 18:07

갤럭시S6 출시와 데이터 요금제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이슈가 재차 불거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SK텔레콤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시행 시기는 미뤄둔 상태다.

그런데 방통위가 최근 이통사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이 더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특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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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와 관련해 지난 3월 영업정지와 235억 원의 과징금 부과했지만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두고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연합)

 


20일 방통위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3월 방통위는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235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를 취하면서 그 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벌써 2개월이 지난 상태다.

다만 방통위는 특혜 의혹을 극구 부인하면서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발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시기는 한동안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통사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한 만큼 영업정지를 시행하기엔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이번에 세계 어떤 통신사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건 국내 이동통신사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결과를 토대로 마케팅비용 절감을 통한 서비스 요금 경쟁 가능성을 확인, 그 효과를 빨리 당겨쓰기로 하고 파격적 요금제 출시를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단통법을 20% 요금 할인, 데이터중심 요금제와 함께 국민들에게 혜택이 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재 결정 이후 SK텔레콤이 신형 단말기에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책정하는 등 혹시나 있을 시장 과열을 피하기 위해 낮은 자세를 유지해 온 것도 영업정지 시기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당시 아무리 늦어도 5월에는 영업정지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5월이 훌쩍 지나간 상황인 만큼 SK텔레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시장의 이슈가 갤럭시S6에서 데이터 요금제로 넘어온 만큼 한동안 영업정지 이야기는 쏙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유통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로 이통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특정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혜를 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다면 단통법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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