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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마트 세무조사… 신세계 면세점 입찰에 불똥 튀나

검찰서 협조요청...상품권깡 통해 비자금 만들었는지 조사
이마트 자금담당, 상품권 담당 임직원 컴퓨터 하드까지 압수

입력 2015-05-20 18:40

세무당국이 이마트의 비자금 조성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서, 신세계그룹이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국세청은 이마트 서울 성수동 본사에 50여명의 현장인력과 40여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마트 성수동 본사
이마트 성수동 본사 (연합)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 4국이 투입됐으며 앞서 검찰이 실시한 신세계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4국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전담부서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부서다. 

 

이마트 성수동 본사는 최근 몇 년 전까지 정용진 부회장의 집무실이 위치하던 곳이기도 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세계가 비자금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에 소명을 했지만 검찰 측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비공식적으로 국세청에 협조 요청을 해왔다”면서 “신세계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이마트가 신세계그룹에서 분할된 뒤 처음으로 진행한 세무조사라 세금 탈루 등 혐의까지 살핀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사 4국은 이마트의 세무회계장부는 물론이고 자금담당 임직원과 상품권담당 임직원의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까지 모두 예치받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3월 신세계 총수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세계그룹의 자금거래 정보를 통보받은 후 내사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

 

검찰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물품거래에 정상적으로 쓰지 않고 현금화한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법인과 임직원 계좌 사이를 비정상적으로 오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지면 신세계그룹 안팎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오는 6월 1일 예정된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후보지로 선정하고 별도법인인 신세계DF를 출범시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몫인 두 곳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요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50점)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로 경영능력, 사회 공헌,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노력 등의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하나라도 밝혀지거나 알려지면 아무래도 입찰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의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에게 들은 바 없다”면서 “재무 뿐 아니라 마케팅 관련 서류도 수거해 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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