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
미래부는 우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한 요금제를 놓고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여부 등을 일정기간(15일) 검토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가제 폐지를 놓고서는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유선·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소매시장 중심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전주 등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미래부는 경쟁력있는 신규사업자 등장에 따른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방안도 내놨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올해 10%로 높이고, 내년에는 12%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이동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경쟁을 가속화하고 고착된 경쟁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요금인가제도도 개선해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