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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엘리엇과 '법정 전초전' 이겼다

상법 특례조항상 유지청구권·주주제안권 자격 없어
17일 주총 표 대결서 합병 여부 결정…위임장 확보 총력

입력 2015-07-01 18:32

엘리엇_법원-01

 

브릿지경제 유혜진 기자 =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삼성물산 경영에 간섭할 자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상법상 엘리엇이 유지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지난달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법원은 2월 무렵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인 엘리엇이 유지청구권(회사나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해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걱정될 때 주주가 위반 행위를 그만두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펼 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삼성물산 이사진에 대한 엘리엇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유지청구권 특례 조항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 10만분의 25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올해 2월 무렵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한 엘리엇의 경우 ‘6개월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엘리엇의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17일 삼성물산 임시 주총은 정상적으로 치룰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은 합병이 정당한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 판결을 반겼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국익과 주주 가치를 생각해 주주들이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며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삼성과 엘리엇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해 치열한 표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주주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 위임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권유를 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엘리엇이 합병 반대 이유를 밝히고 이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만든 데 이어 삼성물산도 합병 안내 홈페이지를 따로 열어 위임장 확보에 적극 나섰다.

삼성은 전일 제일모직 기업설명회를 갖고 주주 친화정책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날 발표가 부동표를 잡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KCC가 인수한 삼성물산 자사주 5.76%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2~3일경 나올 것으로 알려진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보고서도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이 투자자의 찬반 투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ISS가 어떤 보고서를 낼 것인가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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