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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승계, 긍정적으로 봐달라”

입력 2016-03-03 16:36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연임 확정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2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가업승계는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을 넓혀 우량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난 2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임기 3년간 추진할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현재는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증여세를 내려고 주식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게는 80%까지 지분을 매각한다”며 “이러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등 경영을 존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견기업계는 상속·증여세 공제 혜택을 늘리고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일정한 사전·사후요건을 갖추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중견기업계는 공제 대상을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려주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정안은 2014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강 회장은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에 기여한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승계를 제도적으로 도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종자회사들이 줄줄이 외국계 기업에 넘어가는 와중에도 토종업체로 남아 있었던 농우바이오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기도 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의 각종 법령을 정비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3년 만들어진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 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는 모두 대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견기업계가 4·13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달라며 정치권에 전달한 정책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강 회장은 “연구·개발(R&D), 금융기관 대출 우대금리 적용, 소득세 등 여러 사안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은 여전히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에 대해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유연한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며 “중소기업-중견-대기업-글로벌 전문기업 등으로 세분화된 ‘사다리’가 생겼으면 하는 게 중견련과 회원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제8대 중견기업연합회장에 취임한 강 회장은 같은 해 중견기업법 통과와 이듬해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의 법정단체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됐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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