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률 이현세무회계법인 상무는 3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개최한 ‘2016년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M&A 등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기업승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특강에서 기업들이 제도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M&A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분 추가 확보를 통한 지배력 강화 △기업 상장을 통한 승계재원 마련 △기업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지방국세청 김지암 과장의 ‘중견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제도’ 특강도 마련됐다. 김 과장은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용 건수가 늘긴 했지만 추징당하는 사례도 나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는 물론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구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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