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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치 혼란스러울수록 경제 규제 풀어야"

입력 2016-12-20 14:52
신문게재 2016-12-21 2면

강호갑 회장 (1)
강호갑 중견련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중견련)

“정치가 혼란할수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강 회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쏟아내는 법안들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 중심이 많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강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지난 7일까지 발의된 법안만 4024개에 이른다고 전제하고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주요 입법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벌률개정안’ 등을 꼽았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기업에 최고 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32%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고 중견련이 법정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을 뿐 대다수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견련은 판로 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대표적인 중견기업 경영애로로 꼽았다. 판로규제와 관련해 중견기업은 공공시장 입찰 제한과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가업승계의 경우 매출액 3000억 원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사전·사후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세제 혜택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 자긍심 제고의 실질적인 효과를 견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 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 논의를 서둘러야 하며, 그 중심에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는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많은 선진국의 정책 기조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옮겨간 지 오래”라면서, “안정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과 ‘배제’의 단순한 이분법적 인식을 벗어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육성·발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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