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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3세 여아 뺨 때린 어린이집 원장 경찰 입건

입력 2020-04-08 17:12

어린이집 어린이 폭행
자료사진=연합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원아가 모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여자아이의 뺨을 때린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있다.



8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운정신도시 내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작업을 벌이는 등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확보한 CCTV를 분석 중”이라며 “해당 원장은 이번 주 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도 아동 학대가 확인되면 해당 어린이집 운영 정지나 원장에 대한 자격 정지 등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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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때문에 3살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이란 글을 올려 피해를 주장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인 8일 오후 5시 기준 8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하원시키러 갔다가 아이가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집으로 가는 차안에서 얼굴에 또 다른 상처를 발견했다”며 “하원하는 동안 아이의 눈에는 초점이 나가 있었고, 그날 저녁 아이는 평소와 다르게 손을 비비는 행동을 보이고 머리를 자해하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원장이 휴대전화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과 뺨을 10여 차례 때리는 모습이 모두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원장 말을 들어보니 원장은 ‘코로나로 원아 모집이 잘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아 어린아이에게 화풀이 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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