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 |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이 학교 교직원들이 최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교직원들이 카메라를 발견해 촬영일은 하루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영상들의 직접 촬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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