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청사 전경. |
특히, 4월은 봄철 내수면 어종 산란기와 나들이 낚시꾼을 포함한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어업 근절 및 계도 활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행위, 폭발물·유독물·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로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 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4월 봄철 어패류 산란기가 도래함에 따라 토속어류 자원의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해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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