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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 ‘선택등기’로 변경

부재중 가구도 등기우편물 받는 선택등기 활용

입력 2022-11-07 11: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

최근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등기우편 미수령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중 44%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에 따르면 반송된 우편물을 취합하고 재발송해 당사자가 우편물을 수령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 돼 의견 제출기한이 경과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민원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기존 일반등기 우편 방식을 전면 바꾸기로 결정하게 됐다.

일반등기는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반송되는 반면, 선택등기는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배달을 시도 후 받는 사람이 부재중이면 우편함에 투입해 실제 전달로 이어진다.

이에 등기 미수취로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반송 및 재발송으로 인한 행정비용도 절감하게 됐다. 단, 미수령 우편물(우편함 투입)은 기존대로 공시 송달할 예정이다.

이충희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선택등기 변경으로 바쁜 군민들의 불편해소 및 예산 절감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군민들의 불편함을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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