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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생화임금 시급 1만1670원 결정…지난해보다 2.1% 인상

최저임금보다 16.4% 인상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로 확대

입력 2024-09-22 11:28

경북도, 2025년 생화임금 시급 1만1670원 결정…지난해보다 2.1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경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33원보다 2.1% 인상한 1만167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ㆍ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2022년 1월 6일에 제정ㆍ공포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시작한 도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심의하고 의결된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인상)보다 1640원(16.4%) 높게 책정됐다.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9030원에 달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ㆍ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에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ㆍ문화ㆍ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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