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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총수 지정 관련 ‘가이드라인’ 만든다…동일인 예측가능성 제고 기대

올해 상반기 중, ‘동일인 판단 기준·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 제정안’ 행정 예고 방침
외국인·외국 회사에 관한 판단 기준, 산업부와 논의중

입력 2023-01-29 14:12
신문게재 2023-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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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에 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어떤 이를 동일인으로 볼 것인지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예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동일인 지정을 두고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다를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 제시 기회를 주는 절차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공정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 같은 과정서 기업집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동일인 개념이다. 친족을 비롯한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한 지분이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거나, 임원 선임·투자 등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에 일정부분 재량이 있는 ‘지배력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어 일부 자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서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 최상단 개념이고, 시책적용 범위가 정해지는 근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관련해) 개념만 있었고, 여러 가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지침 제정안은) 어떤 경우에 동일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분이 적더라도 충분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지침 제정안에 동일인 판단 지침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또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반기 중 행정예고 될 지침 제정안에 외국인·외국 회사에 관한 판단 기준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관련 근거 마련이 먼저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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