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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난방비 급등에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59.2만원 지급

추가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동절기 가스요금 할인 통해 지원

입력 2023-02-01 09:41
신문게재 2023-02-02 2면

계속되는 난방비 부담<YONHAP NO-2770>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가스계량기(연합)

 

정부가 올 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추가로 줄여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액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했다. 하지만 올 겨울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급등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난방비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지난해 12월~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31만9000명)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52만3000명)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서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준다. 산업부는 이번 난방비 추가 지원 금액 규모는 최대 약 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제도를 활용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어 수급자의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회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할인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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