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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이력 제공 안 하면 가입 막았던 메타… 과태료 660만원 처분

개인정보위, 제2회 전체회의 개최... 메타에 제재

입력 2023-02-08 15:12
신문게재 2023-02-09 2면

페이스북
(사진=연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가 구글 등 타사의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가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메타에 6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할 때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할 뿐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여기서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또 메타는 지난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기존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포함 수집 및 이용에 필수로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동의 절차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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