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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도급활용규제법'·'파업만능법'으로 작동할 것"

대한상의, 법무법인 세종과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노사관계·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 고려 입법 신중해야"
기업엔 "원하청관계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 강구" 조언

입력 2023-02-21 14:21
신문게재 2023-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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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굉장한 지장이 발생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동조합의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를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며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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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도 김 변호사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유일호 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최근 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결로 인한 임금불안 리스크에 대해서도 주지시켰다. 김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과 관련해 “재직 중인 직원에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됐지만 최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통상임금성 인정할 경우 재직조건부로 상여금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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