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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생산물 저작권·인격권 부여할 것인가 본격 논의

디지터 신질서 정립 협의체 발족…디지털 산업 권리·책임·의무 등 다뤄
하반기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입력 2023-03-02 14:00

'챗 GPT'가 쓴 책<YONHAP NO-2718>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직접 쓰고 편집과 교열까지 본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 출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출판사 스노우폭스북스에서 공개되고 있다.(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챗GPT 등 인공지능(AI)이 활성화됨에 따라 AI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 인격권, 기업·개인의 권리와 의무 등 종합적인 디지털 전반에 대한 질서를 논의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AI 저작권·인격권과 메타버스 경제활동 세금, 데이터 독점 등 디지털 질서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발족 및 제1차 회의를 2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챗GPT 사례에서 보듯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등 디지털 혁신은 편리함과 혜택을 가져다줬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일자리에서의 인공지능과의 공존, 디지털 역량 격차 심화 등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와 쟁점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디지털 신질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 새로운 질서 정립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족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디지털 신질서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주요 쟁점별 내용과 국내·외 논의 현황 및 세부 정립 방향 등 한국 사회가 추구해 나가야 할 지향점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예로 AI 생산물에 대한 저작과 부여·인격권 여부, 디지털 기술·생산물에 대한 기업·개인의 권리와 책임·의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의미와 양상, 디지털 신질서 정립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을 설명했다. 이어 이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그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가칭)을 하반기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신질서 정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사회가 함께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기본 가치 및 권리와 의무, 관련 제도 등을 규정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학계 12명, 협단체 8명 등 총 20명이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김상배(서울대)·권현지(서울대)·변순용(서울교대)·이상욱(한양대)·김일환(성균관대)·이인호(중앙대)·최난설헌(연세대)·류재철(충남대)·염흥열(순천향대)·최재식(카이스트)·황용석(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어 협단체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이혜민 핀다 대표, 박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우보환 대한노인회본부장, 정의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돼 가는 과정에서 디지털 혁신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파급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혁신의 혜택을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며 정부는 그러한 사회의 기틀이 될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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