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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완화로 신시장 창출 지원…비대면 진료 제도화·로봇 보도통행 허용

한 총리,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작년 규제 완화로 34조 경제 효과 예상
기재부, 용도변경해 이차전지 R&D 센터 건설 지원

입력 2023-03-02 16:31
신문게재 2023-03-03 1면

세종청사 지키는 야간방범순찰로봇 '아르보'<YONHAP NO-3362>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지난달 14일 관계자들이 야간방범순찰로봇 ‘아르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규제 완화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로봇의 보도통행을 올해 안에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갖고 이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과 기업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혁신(688개 법령 개정)’으로 투자 및 신시장 창출 등 3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올해도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관리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환자 동의 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토록 할 수 있게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목표 시기를 당초 오는 2025년에서 올해로 당기고 기존 운송 수단 개념에 로봇을 추가해 로봇으로 운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배송·순찰·주차 등 신사업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배달 로봇을 이용한 옥외광고를 내년에 허용하고 경찰장비로서 순찰 로봇 도입 시기를 오는 2027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긴다. 이와함께 수중청소로봇이 유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준을 내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과 산업분야 등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메타버스 분야 육성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가상(VR)·증강(AR)현실 장비를 경찰·소방 업무에 도입하거나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오는 2025년까지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올 상반기 허용해 A시가 6년간 추진하지 못한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을 허용해 17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경제형벌 108개를 추가 발굴해 ‘합리화’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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