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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발족…시장 법·제도·정책 등 자문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견 수렴

입력 2023-03-07 10:36

과기정통부_문자간판

디지털플랫폼 시장에 대한 법·제도·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세 번째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이 발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23년 3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 2021년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각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로 플랫폼 경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3~5건의 플랫폼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외 플랫폼 이슈 및 정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업계 및 소비자·입점업체 등의 이해관계자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은 의제 연구에 있어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

이날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발족식에서는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발표와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이 국정과제로 확정되고 일관된 플랫폼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요 업계·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전담반(TF)을 구성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기구의 설립 근거와 독려시책 마련 등 정부 지원, 자율규제 참여 유인, 자율규제 활동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했다. 우선 플랫폼 업계가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자체 또는 별도의 자율기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 독려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표성·전문성·객관성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에도 자율규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활동 노력과 성과를 과기정통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자율규제 활동 관련 의견 개진 기회를 정기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올해 연구·분석을 위한 핵심의제를 선정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해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플랫폼 정책과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플랫폼 정책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과기정통부도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실효적인 자율규제 성과들이 도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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