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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징금 전체매출액 3% 이하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시행

입력 2023-03-07 15:42

개인정보위

 

오는 9월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이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되고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전면 개정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뜻에 따라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또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 사용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했다.

특히 글로벌 통상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제도를 정비했다.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한 것이다.

이 밖에도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공고히 다졌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을 통해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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