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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고발’ 방침…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공정위, 동일인 인식가능성·법위반 중대성 상당하다고 봐...적극 고발 조치

입력 2023-03-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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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해 ‘고발’ 방침이다.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지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로 판단해 고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자진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공정위가 먼저 인지한 점과 지난 2021년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아 정진물류가 계열회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한 혐의, 또 공정위 조사협조도 미흡했던 점과 더불어 지난 2017년경 임원 보유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됨을 인지한 바 있는데,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계열회사 누락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서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지난 2016년 4월 1일 된 이후 지난 2016년 9월 30일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법위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라며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 처분은 2016년 갑작스런 계열분리 및 대기업집단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된 사항”이라며 “회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보강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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