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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번 넘게 하이패스 무단 통과한 30대… 벌금형 선고

입력 2023-04-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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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6년에 걸쳐 200번 넘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 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205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56만 3천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충전식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게 하고 요금소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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