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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 살해한 50대에 징역 40년 선고

입력 2023-04-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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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B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시했다.


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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