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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신산업 시장진출 ‘2개월’로 단축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관계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5-01 15:43
신문게재 2023-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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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월28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볼 때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을 말한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는 특별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지속 발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산업·신기술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전에는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 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기간이 평균 4~5개월이 걸렸다면 패스트트랙에선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그 기간을 2개월로 대폭 줄인다.

또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해 담당 공무원이 좀 더 창의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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