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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기업 규제샌드박스 개선 목소리 수용… 10조 투자유치 효과 지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관계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5-01 15:55
신문게재 2023-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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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혁신기업의 요청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1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유치 효과를 내는 신산업 혁신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을 말한다. 현재는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860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고 3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는 10조5000억원, 매출은 4000억원, 고용효과는 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성과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이해 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등의 문제점이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지난 2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설치해 달라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혁신 기업이 시장에 더욱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빗장을 풀기로 했다.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받고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의결을 받던 기존 절차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둘 다 하도록 개편했다.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혁신기업은 유사중복 과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가 전폭 수용한 덕분이다. 

 

규제샌드박스
(사진=국무조정실)

 

또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및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2년 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실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사업의 성과가 없거나 그 결과가 중대한 과실을 불러올 때 규제를 풀어준 담당 공무원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받고 책임을 물게 돼 있다.

이런 경우 특례제도를 다루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물지 않기 위해 사전에 규제샌드박스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이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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