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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거부 혐의 티움커뮤니케이션에 ‘135일 영업정지’

티움커뮤니케이션 ‘135일 영업정지·과태료 1100만원’

입력 2023-05-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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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35일간의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은 혐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3일(공휴일 등 제외)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다수 소비자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했다”며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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