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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지분율 10% 통일…임직원 휴·겸직 최대 6년 허용

규제혁신추진단 국가 R&D 성과 제고 규제개선방안 마련
기술이전·사업화 전담 조직 폐지…기술 이전 전용실시·양도 등도 허용

입력 2023-05-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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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무조정실

 

정부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비율을 10% 이상으로 통일하고 창업을 위한 공공기관(연구소) 임직원의 휴직·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허용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국가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 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등이 관련 법령마다 상이하고 경직되게 운영됨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현장 적용에도 혼란을 초래한다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어 공공연구소 등의 임직원이 공공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해 기술사업화·창업을 하기 위한 휴직·겸직 등 허용 기간이 정부부처마다 서로 달라 현장 적용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대상을 직원까지 확대하고 현 기관의 휴·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허용했다.

특허출원전 사전심의제도 운영 등 노력에도 과도한 특허 출원·심사·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미활용 특허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규정 등에 따른 행정부담 가중은 물론 포기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유지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특허 평가는 양적 지표에서 질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미활용 특허 처분의 포기 등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를 폐지해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속해서 R&D 성과 보유기관이 기술의 특성 및 기업 수요 등을 고려헤 기술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기존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 방식은 누구에게도 가능한 통상실시(독점력 배제)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술 특성과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뿐 아니라 전용실시(독점적 사용 가능), 양도 등도 가능토록 기술이전방식을 확대한다.

정부는 R&D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정의가 금액으로 명시돼 주식 등으로 징수 가능 여부가 모호했다며 현금과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국가 R&D 성과 제고, 창의적·혁신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신기술·신산업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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