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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요구에 상품부여 할인쿠폰 일방 삭제 혐의 G마켓, 공정위 제재

입점업체에 할인쿠폰 ‘갑질’ 혐의 G마켓과 오진상사 제재
G마켓 시정명령, 오진상사 시정명령·과징금 1500만원

입력 2023-05-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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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에 부여한 할인쿠폰을 다른 대형 입점업체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혐의로 G마켓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G마켓에 쿠폰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

공정위에 따르면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자 인증을 받고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자신의 판매량과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경쟁 비인증 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G마켓에 요구한 혐의다.

G마켓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비인증 업체에 부여된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PCS 쿠폰은 G마켓·옥션 운영자인 G마켓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사 오픈마켓 내 최저가 상품에 붙여주는 일종의 할인쿠폰이다. 이 쿠폰은 할인 금액을 G마켓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쿠폰을 적용받기 위해 G마켓 입점업체 간 최저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입점업체에 PCS 쿠폰의 삭제 사실이나 이유를 알리지도 않았다”며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입점업체에 대한 G마켓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오진상사가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다른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 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용호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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