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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울린 반려동물 파양·입소각서…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약관 시정…반려동물 파양 철회 가능해야”

입력 2023-05-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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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이조아는 반려동물의 소유권과 파양 비용을 넘겨받은 뒤 해당 동물을 안락사 없이 관리하고 반려동물을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해주는 취지의 보호소다.

문제는 이곳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파양·입소각서’는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비를 지불하면 사업자는 해당 동물을 새 주인에게 입양 보내거나 보호·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아이조아 가맹본부가 작성한 기존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는 ‘파양인이 사육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파양 입소 후에는 동물과 비용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골자의 내용을 둬 문제가 됐다.

고객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관여를 전혀 불가능하게 하면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이조아 서울점은 이 같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또 자신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객이 파양 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각서를 자진 시정했다.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도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고객이 분할 납부키로 한 파양비를 연체하면 즉시 파양 동물을 데려가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독촉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서다.

이와더불어 파양비 분할 납부를 지연할 때 고객이 2000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연 6%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소송 시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이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한 조항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소위 반려동물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 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산업이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필요하면 이런 (파양 보호소) 업태를 포함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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