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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적정 집행 사례 다수 드러난 전력산업기반기금…‘손질’ 불가피

허위세금계산서·가짜 버섯재배사·축사 내세워 부적정 대출
일부 지자체 보조금으로 관용차량 구입…중단 과제 연구비 미회수 등
산업부, 끝까지 환수 조치…전력산업기금 구조 ‘재검토’

입력 2023-07-03 17:38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 발표<YONHAP NO-1183>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태양광발전 등에 지원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사업 집행 과정에서 무더기 위반·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대대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해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보면 다수의 허위·부풀리기·목적 외 사용 등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5959건에 금액은 582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 결과(2267건, 2616억원)와 합하면 모두 7626건, 8440억원이다.

2차 점검에서는 주로 대출이 많은 금융지원사업에서 적발 금액(4898억원, 3010건)이 가장 많았다. 적발 내용을 보면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경우도 드러났다.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을 한 사례도 있었다. 또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축소·취소하기도 했다.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통한 부적정 대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도 다수 적발됐다.

574억원(1791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마을회 등이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는 등 처분하고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또 지자체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결과를 허위로 결산 처리하고 산업부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임의 집행한 사실 등도 적발했다. 이어 H시의 경우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특정 주민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 절차위반 또는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계속해서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거나 보조금 재이월 또는 재이월금 집행을 승인하기도 하는 등 기금 운영·관리가 부적절했다.

전력분야 R&D 분야(266억원, 172건)에서는 성과가 부실해 중단된 과제 등의 연구비를 미회수하거나 R&D 완료 과제에 대해 정산 및 정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제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연해 해당 기업이 타 R&D에 계속 참여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국무조종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사업신청을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축사 등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도 설치 후 최소 2년 경과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강화한다.

대출신청 시 전기공사업 등록증, 설계도서 등을 제출토록 해 무등록 업체 계약 및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재발급되는 경우 수정·재발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감독기관에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변동 여부를 쉽게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전력분야 R&D 분야는 부실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등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비용정산 등 외부기관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다수의 위반·부적정 집행 사례가 드러난 것에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2차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더 강도 높은 혁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을 개정하고 국무조정실·산업부·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가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로 그동안 여러 지적이 있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과정에서 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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