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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도 됐는데…티메프 ‘집단분쟁 조정’ 성립 여부 ‘촉각’

넥슨, 아이템 이용자에 219억원 보상...티메프 피해자 보상 가능성 확인
‘티메프’ 환불 여력이 없어...여행사·카드사·PG사, 보상 가능 유력
소비자원, 분쟁조정안 수용 거부시...변호인단 선임 지원

입력 2024-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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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 조정이 성립돼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이 가능해진 가운데, 티메프 사태도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돼 약 219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보상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넥슨 사건과 달리 티메프 집단분쟁 조정 성립률이 전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조정을 통한 대규모 피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티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이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의 사유로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이며, 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에 불과하다. 이는 개별 사건의 조정 성립률(7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그동안 진행 중인 주요 집단분쟁 조정 사건으로는 넥슨의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5804명)과 티메프의 여행 상품 미환불 사건(9028명)이었는데, 넥슨 사건이 해결되면서 현재는 티메프 사건만 남은 상태다.

다만 티메프 사건의 경우 역대 9028명이라는 최다 인원이 참여해 넥슨 피해 규모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티메프 상품권 관련 1만2977명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까지 합하면 2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여행사와 카드사, PG사 등의 집단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티메프가 현재 환불 여력이 없는 만큼, 여행사가 크레딧 형태로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는 방식의 조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정안이 도출되더라도 사업자나 피해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정 절차는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어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모든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인단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 지원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여행 관련 분쟁조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상품권 관련 분쟁 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홈페이지 동시 접속 용량 증설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개편과 행정지원 용역비 등 분쟁조정 지원 예산 3억5000만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 조정은 성립하면 사업자로부터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구제할 수 있다”며 “늦어도 연말까지 원만한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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