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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액화수소까지 확대…폐자원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 생산

산업부,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열고 49개 과제 승인
디젤트럭 전기트럭 개조도 추진…맞춤형 반려동물 전용 영양제

입력 2023-07-05 19:30

(18.03.23)산업통상자원부 상징 마크03
앞으로 액화수소까지 수소경제 생태계가 확대되고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현행 규제를 유예 받아 실증에 돌입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2023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수소·에너지(11건), 자원순환(4건), 모빌리티(5건), 국민생활 편의(29건)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해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액화수소를 생산·저장·충전·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실증에 들어간다. 액화수소는 위험성은 낮은 반면 경제성은 높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수소경제법, 고압가스법 등 관련 법령에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술 기준이 없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임시기준을 마련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차세대 수소자동차에 적용할 액화수소 시스템을 개발해 실증한다. 지난 2021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구축한 플랜트로부터 액화수소를 공급받아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에 충전한 후 시험도로에서 주행 패턴에 따른 성능·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충전 효율과 완충 주행거리 향상이 목표다. 패리티·한국철도기술연구원·현대로템 컨소시엄은 철도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을 제작해 테스트에 들어간다. 기화기, 연료전지 및 수소탱크(390kW급) 6기로 구성된 엔진시스템을 개발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철도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어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자원을 석유 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화학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다른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석유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는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 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생산제품의 품질확보를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계속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가속화하는 모빌리티 분야 과제도 승인됐다. 제이엠웨이브는 디젤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특례를 승인받았다. 현행 자동차법령 상 전기차 개조는 튜닝으로 분류돼 자동차제작사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정비업 등록을 거쳐야 했다. 위원회는 필수항목을 제외한 기준을 유예해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이에 실증기간 중 1톤 화물트럭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할 계획이다.

또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기회를 얻었다. 1:1 맞춤형으로 반려동물 전용 영양제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제가 새롭게 승인됐고 28개 기업이 캠핑카 셰어링, 식품표시사항 간소화, 공유미용실 등 기 승인된 과제와 유사한 모델에 특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실 관계자는 “승인과제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나가겠다”며 “선도적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규제개선 성과로 결실을 맺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과제 종료 전 법령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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