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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으로 통신시장 '판' 흔든다

이종호,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신규 사업자에 28GHz 대역 전용주파수·앵커주파수 할당
알뜰폰사업자에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단말 종류 상관없이 LTE·5G 요금제 선택

입력 2023-07-06 16:15
신문게재 2023-07-07 1면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 발표하는 이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전용주파수 할당과 금융지원 등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로 현재 3사 체제인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등장시켜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을 지원해 현재 3사 체제인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2030년)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이어 5G 최초 할당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넣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제도 등 알뜰폰사업자의 지원을 통해 기존 3사와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알뜰폰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자체설비 보유사업자와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 3사에 더 저렴하고 다양한 5G 요금제를 출시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주된 생활 지역에 5G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가 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인 최적요금제를 연 2회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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