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전용주파수 할당과 금융지원 등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로 현재 3사 체제인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등장시켜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을 지원해 현재 3사 체제인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2030년)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이어 5G 최초 할당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넣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제도 등 알뜰폰사업자의 지원을 통해 기존 3사와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알뜰폰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자체설비 보유사업자와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 3사에 더 저렴하고 다양한 5G 요금제를 출시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주된 생활 지역에 5G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가 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인 최적요금제를 연 2회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