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관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위한 ‘수출입통관 실무 및 관세환급 교육’<사진제공=오산시> |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8일 오산시와 경기FTA센터가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산시, 오산상공회의소, 경기FTA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교육에서는 관내 기업체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6시간 동안 ▲수출입통관 ▲관세감면 및 환급 ▲선적서류 작성 실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감면 및 환급제도는 기업체가 직접적인 금전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다루기 어려운 제도로 알려졌는데, 강사로 나선 최민기 관세사는 재수출감면, 해외임가공 감면 등 기업체와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강의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환급 시 환급신청서류와 요건을 집중적으로 익힘으로써 실무 역량이 강화되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관세감면, 환급신청요건 등 실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준비 중인 수출 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질의에 대해 자세히 답변받아 수출 통관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유익했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산시는 오산상공회의소 및 경기FTA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관내 기업들이 무역 경쟁력 및 통상 대응력을 강화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오산시와 경기FTA센터가 맺은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FTA-통상(수출) 관련 교육, 컨설팅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 기업 수출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사업 협력 등이 있다.
오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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