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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한 글로벌 IB 2곳 적발

입력 2023-10-15 15:14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IB(투자은행) 2곳이 560억원대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 차입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대부분은 헤지펀드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지속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사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A사의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콩 소재 B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한 것이 아니고, 불법 공매도 당시 주식시장 영향도가 적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우 금감원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프로세스를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부과된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었다.

여기에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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