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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한다

입력 2023-10-24 17:43

민노총로고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회계공시 이행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조에 강요하는 것으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혐오조장 저지 ▲조직적 단결 강화와 국민의 신뢰 확대 ▲조합원 불이익 방지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회계공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와 별개로 향후 노조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노총도 전날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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