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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제1회 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리 돌입

‘돈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면

입력 2024-09-22 10:50
신문게재 2024-09-22 16면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일정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 일정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동시이사장선거’)를 위탁받아 이달 21일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각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전국 1,195개(충남 49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고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등은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또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와 관련 매수행위 등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가 감면된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첫 선거인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힘쓰는 한편 불법선거운동, 금품제공 등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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